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깡통전세 사기를 당했네요 ㅡㅡ(하.. 돌려받을 수 있으련지..) 본문
1. 계약일(빌라) : 20.10.21
2. 전세기간 : 20.11.27~22.11.26
3. 확정일자 : 20.11.03
4. 전입신고 : 20.11.27
5. 안심전세대출 + HUG 보증금반환보증 가입
계약 내용은 이러하고, 계약당시 등기부등본을 봤을때 계약 2틀전에 매매를 한 사람(임대인)이랑 계약을 함.
문제는...
- 임대인이 바뀌다(1차 임대인)(20.12.14)
-> 임대인이 바뀜. 그래서 계약을 해준 부동산이랑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런일이 자주 있다고 함.
- 임대인이 바뀌다(2차 임대인)(21.2.8)
-> 임대인이 또 바뀜. 또 부동산이랑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위에 (확정일자,전입신고,hug)가 있으니 문제가 있어도 보증금을 받고 나올수 있다하여 안심하고 삶
- 집에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다(22.4.27)
-> 한창 재택근무로 열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꾸 벨을 누름. 얘기를 해보니 임대인(2차)이 카드값이 연체가 되었는데 연락이 안되서 찾아왔다함. (이때부터 불길함을 느낌)
-> 나도 바로 임대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됨.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은 안옴.
-> 생각해보니 '1차 임대인'이랑 '2차 임대인'이랑 매매한 내역을 내가 받아놓은게 없음
-> '1차 임대인' 번호를 어찌어찌 찾아서 전화드려서 상황 설명하고 혹시 그때 매매한 내역 캡쳐해둔게 있으면 달라고 했지만 핸드폰이 초기화 되서 없어지셨다고 함....(이때 절망을 느꼇지) 제발 부탁드린다 혹시라도 찾게되면 꼭 보내달라고 하고 통화 종료.
-> 30분 쯤 후에 문자로 '부동산매매계약서'를 보내주심
- 깡통전세에 당했다는 확신이 생김 (22.5.28)
-> 현생이 바빠서 잊고 있다가 갑자기 임대인 생각이 남. 전세계약만료가 6개월이 남지 않은걸 확인하고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2.2.21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와있음(ㅅㅂ 진짜)
-> 임대인에게 다시 연락을 해보니 전화번호를 바꿔서 없는 번호라 뜸.(22.5.29)
-> 문자를 보내니 '전송이 전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'라며 전송이 안됨(22.5.29)
여기서 부터는 해결을 위해 진행중입니다
- 급히 lawTalk 이라는 법무사 매칭 어플을 이용해서 변호사랑 1차 상담을 하고 대항력, 내용증명, 공시송달, 임차권등기명령 등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
- 어제부터 오늘까지 youtube, 블로그 등을 이용해서 해결하신 분들의 내용을 계속 서치 및 정리
1. 해야할것 첫번째
- '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'까지 임대인에게 '계약종료의사를 통지' 하고 해당 내용이 임대인에게 '도달' 해야 한다고 함
-> 만약 이런 행위가 없다면 '묵시적 갱신' 이라고 합니다
- '도달!!!' 이게 문제임.
-> 임대인이 잠수를 타버리면 전화든 문자든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'도달'이 안됨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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